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심사청구권 부여
공중보건의 중소도시까지 확대 배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14 오후 13:36:31
앞으로 국민 또는 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이 기존의 군 단위에서 중소도시로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관련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요양기관·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지역에만 배치되던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전염병이나 재해발생 등 의료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를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체·정신적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대신 근무지역 거주의무가 폐지돼 군 지역 공중보건의도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밖에도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현행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개정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재 안마시술소의 운영상 나타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다양한 운영재원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실행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도 국가가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한의사가 마약을 한방의료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마약원료물질 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를 특수법인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인체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 우려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방역소독제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신생아 예방접종 조기 실시(출생후 1년 미만→1월 미만)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 관리 권리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 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한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등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관련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요양기관·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지역에만 배치되던 공중보건의 배치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전염병이나 재해발생 등 의료인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를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체·정신적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 복무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대신 근무지역 거주의무가 폐지돼 군 지역 공중보건의도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이밖에도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현행 `안마시술소'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개정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재 안마시술소의 운영상 나타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다양한 운영재원 근거 마련 및 효율적인 실행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도 국가가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 △한의사가 마약을 한방의료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마약원료물질 관리 강화 및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를 특수법인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인체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 우려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방역소독제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신생아 예방접종 조기 실시(출생후 1년 미만→1월 미만)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예방접종 및 전염성결핵환자 관리 권리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 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한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등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