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리지는 보건복지제도
혈액관리 장비·시설 기준 강화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6-27 오전 11:08:53
7월 1일부터 채혈 등 혈액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현재 `매달 10일'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매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를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혈액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채혈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실 또는 휴식실, 건강진단실, 채혈실, 검사실, 제제실, 공급실 등의 시설과 혈소판수 검사용기기, ALT검사기기, B형·C형 간염검사기기,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기기, 검체용 원심분리기,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 혈장추출기, 혈소판항온기, 교차적합성 검사용 원심분리기, 전기항온수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혈액원 관리 운영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문진은 헌혈자의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밖에도 내달부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소득월액의 5%(월 99만원 소득자일 경우 월 4만9500원)에서 6%(월 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별로 각각 별도 민원을 접수해 오던 것을 7월부터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insure.or.kr) 민원서비스 개시로 인해 전자민원 서비스창구가 일원화된다.
특히 내달부터 서민·중산층 대책으로 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가 반기별로 2만원씩 지급되고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시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해주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해 산정토록 임대료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또 현재 `매달 10일'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매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를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혈액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채혈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기실 또는 휴식실, 건강진단실, 채혈실, 검사실, 제제실, 공급실 등의 시설과 혈소판수 검사용기기, ALT검사기기, B형·C형 간염검사기기,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기기, 검체용 원심분리기,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 혈장추출기, 혈소판항온기, 교차적합성 검사용 원심분리기, 전기항온수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혈액원 관리 운영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문진은 헌혈자의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밖에도 내달부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소득월액의 5%(월 99만원 소득자일 경우 월 4만9500원)에서 6%(월 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별로 각각 별도 민원을 접수해 오던 것을 7월부터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insure.or.kr) 민원서비스 개시로 인해 전자민원 서비스창구가 일원화된다.
특히 내달부터 서민·중산층 대책으로 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가 반기별로 2만원씩 지급되고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시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해주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해 산정토록 임대료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