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 과정 이수자 국시 앞서 예비시험 필수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20 오전 09:58:59
앞으로는 외국에서 의료인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300병상 이하 규모의 중·소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진료과목의 수가 현행 9개에서 7개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7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외국에서 의료인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으며 법공포 3년이 경과한 뒤 이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치과와 정신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운데 3개 과목을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토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어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회계준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제조연월일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파탄 위기에 처한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담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로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7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하고 외국에서 의료인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으며 법공포 3년이 경과한 뒤 이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치과와 정신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운데 3개 과목을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토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어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회계준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제조연월일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파탄 위기에 처한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담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데 대해 대체로 의견을 일치시켰지만 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