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장 개방 눈앞에
복지부, 간협 등 포함 대책위 구성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2-13 오전 09:14:45
간호 및 분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협상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WTO는 지난달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회원국들이 협의해 나갈 의제를 담은 '도하 개발 아젠다'를 채택하고, 2002년부터 3년간 각 의제별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WTO 회원국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 모두 144개국이다.
앞으로 시장개방 협상이 이뤄지게 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는 간호서비스, 분만서비스, 병원서비스,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전문의료서비스, 물리치료 및 의료보조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로는 노인·아동·장애인 등과 관련된 수용 서비스 및 비수용 서비스가 해당된다.
각 회원국은 다른 나라에게 개방을 요구할 내용을 담은 '양허요구서'를 2002년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상대 국가에서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양허안'을 마련해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장개방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쳐야 하며, 협상결과는 국내비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도하 개발 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6일 열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분과위원회와 보건의료관련상품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무작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이정자 사무총장은 "정부차원에서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조산협회 대표를 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WTO는 지난달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회원국들이 협의해 나갈 의제를 담은 '도하 개발 아젠다'를 채택하고, 2002년부터 3년간 각 의제별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WTO 회원국은 중국과 대만을 포함 모두 144개국이다.
앞으로 시장개방 협상이 이뤄지게 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는 간호서비스, 분만서비스, 병원서비스,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전문의료서비스, 물리치료 및 의료보조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로는 노인·아동·장애인 등과 관련된 수용 서비스 및 비수용 서비스가 해당된다.
각 회원국은 다른 나라에게 개방을 요구할 내용을 담은 '양허요구서'를 2002년 6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상대 국가에서 요구해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양허안'을 마련해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장개방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마쳐야 하며, 협상결과는 국내비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WT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도하 개발 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6일 열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분과위원회와 보건의료관련상품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무작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이정자 사무총장은 "정부차원에서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조산협회 대표를 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양허요구안 및 양허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