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 - 사회분야
최영희 의원 "의약분업 근본 흔들려서는 안된다"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02 오전 11:22:21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잘못된 의료보험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따졌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분업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역대 정권이 '적게 부담하고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무책임한 거짓말 속에 기형적인 의보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약국과 병원의 존폐가 전적으로 약값에서 얻는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잘못된 의보체계의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부 의사·약사의 반발이나 위법행위, 제약회사의 로비 등 일시적 부작용에 휘둘려 제도의 골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거나 '질병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여성부 출범으로 오히려 개별부처에서 해오던 여성관련 업무들이 무산·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재혼한 여성의 평등권과 그 자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친양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우 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들이 의보급여를 타내기 위해 죽은 사람이나 군입대자까지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면서 "의보재정을 갉아먹고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이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해 뿌리뽑으라"고 촉구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문제와 관련, 의사와 약사간 공식 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간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이 의·약분업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용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적자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를 동원해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의·약분업이 이들을 소외시키기 위한 제도냐"고 따졌다.
한편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약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립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로 운영돼 온 결과 그 진료양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이 약가 마진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과다한 약가 마진을 제거하는 대신에 보험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체제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질병감시 체계화와 관련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에 역학조사과를 설치했고 앞으로 전염병정보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방침도 있고 국립보건원으로 전염병 업무를 이관한지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그 효과를 좀더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최영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분업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역대 정권이 '적게 부담하고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무책임한 거짓말 속에 기형적인 의보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약국과 병원의 존폐가 전적으로 약값에서 얻는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잘못된 의보체계의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부 의사·약사의 반발이나 위법행위, 제약회사의 로비 등 일시적 부작용에 휘둘려 제도의 골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거나 '질병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여성부 출범으로 오히려 개별부처에서 해오던 여성관련 업무들이 무산·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재혼한 여성의 평등권과 그 자녀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친양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우 의원(민주당)은 "의료기관들이 의보급여를 타내기 위해 죽은 사람이나 군입대자까지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면서 "의보재정을 갉아먹고 의·약분업 정착을 가로막는 이같은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해 뿌리뽑으라"고 촉구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제외문제와 관련, 의사와 약사간 공식 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간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이 의·약분업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용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보적자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를 동원해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의·약분업이 이들을 소외시키기 위한 제도냐"고 따졌다.
한편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약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립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로 운영돼 온 결과 그 진료양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이 약가 마진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과다한 약가 마진을 제거하는 대신에 보험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체제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질병감시 체계화와 관련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에 역학조사과를 설치했고 앞으로 전염병정보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방침도 있고 국립보건원으로 전염병 업무를 이관한지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그 효과를 좀더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