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간호핫이슈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8-26 오전 11:17:54
제1회 한 -중 -일 간호학술대회에서는 각 나라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문제와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전략(박성애 대한간호협회 당연직부회장), 중국은 환자분류체계 적용(썬 홍 위생부베이징병원 간호부장), 일본은 환자안전(교코 나가이케 일본간호협회 상임이사)을 주제로 발표했다.
◆ 한국,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재취업에 힘쓰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중심이 돼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을 간호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간호사회는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노동부와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새로 일하기 지원 프로그램,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부부가 함께 하는 간호사 직업 이해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중국, 환자분류체계 기반 간호인력 배치
중국 위생부에서는 일반병동의 병상 대 간호사 수 표준을 1:0.4로 제시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류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시간을 예측하고 간호업무량에 근거해 간호사를 배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위생부베이징병원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일상생활수행능력, 직접간호시간에 따른 환자분류체계를 임상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 결과 환자의 간호요구에 근거해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환자분류체계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수 있고 체계적인 보고가 가능하다.
◆ 일본, 의료사고 대처 가이드라인 개발
일본 의료법에서는 2006년 환자안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사회·경제·복지와 의료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했다. 의료사고를 경험한 간호사를 위한 상담서비스, 간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책성명도 발표했다.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