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협 6개 시도간호사회 참여
[편집국] 김현정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1-18 오전 09:44:42
- 경륜 갖춘 간호사가 전문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질 관리 위해 평가지원단 운영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에는 방문간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목이 집중됐다.
방문간호 시범사업은 2006년 7월 시작됐으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6개 시도간호사회를 비롯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 16개 기관이 전국 8개 지역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협회에서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군)가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호협회는 6개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운영협의회 회장은 해당 시도간호사회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가정간호사회 지회장과 시도간호사회 사무국장, 방문간호사업소장, 보건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간호사회가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소에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 단위인 제주도 북제주군은 1명이다. 경기.광주.제주간호사회는 간호사회 사무실에 사업소를 설치했다. 경북간호사회는 안동과학대학에, 강원도간호사회는 경선산부인과에, 부산시간호사회는 가정간호사회 부산지회에 사업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 방문간호사업소에서는 사업 대상자를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10개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와 협약을 맺어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받고 있으며, 지역 내 대학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기적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과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건강박람회나 페스티벌 등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들의 질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소 운영관리', `암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방문간호사들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 개선점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간담회도 개최했다.
방문간호서비스 평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간호사업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방문간호시범사업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평가했다. 간호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 방문간호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간호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건강을 책임질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사가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건강과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핵심인력으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문간호 이용안내
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지시서를 받아 해당지역 방문간호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부조대상자와 일반노인 1~3등급이 이용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는 7422명이다.
방문간호 수가는 1회 방문당 3만1000원(교통비 포함)이며, 이중 20%인 62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방문간호사업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이 1만5000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4000원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간호(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구강간호, 개인위생관리) △교육훈련(환자 및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 운동요법) △상담(환자의 상태 변화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의뢰(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의뢰) △간호(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검사관련업무(뇨당검사, 반정량 혈당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투약관리지도(투약행위 및 투약지도, 주사) 등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