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 상담실(28)-개인 병가시 급여계산 사규에 따라야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06 오전 09:26:32
Q: 병가를 받아 쉬는 동안에는 수당 및 급여가 차감지급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해진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그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개인 병가기간중 수당 및 급여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주체인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질병이 아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연월차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부여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적 질병 및 부상 등에 따른 요양기간은 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병가기간을 무급처리 하거나 출근율 산정에 있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등에 따른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해진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그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개인 병가기간중 수당 및 급여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는 주체인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질병이 아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기간, 연월차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부여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적 질병 및 부상 등에 따른 요양기간은 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병가기간을 무급처리 하거나 출근율 산정에 있어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