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이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연간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됐다.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상예방법이 지난해 제정됐으며, 2024년 1월 23일자로 공포됐다.
손상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8개 정부 부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이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한다.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26년에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