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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메우고 있는 전담간호사 법적 보호 시급
간호사법 제정 서둘러야 --- 김미애 의원 주최, 간호협회 주관 국회 토론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8-02 오후 01:10:21

전공의가 떠난 의료기관에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가 8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선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했으며,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수련병원 215개·비수련병원 172개) 중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7월 8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은 151개소로 대상 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6개소,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 81개소와 비수련병원 24개소였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였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이었다.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이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선영 공동위원장은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담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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