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하나요양병원과 ‘연명의료결정’ 공용윤리위 위탁 협약
[편집국] 정혜진 기자 news3@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4-07-08 오전 11:24:52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제주하늘의료서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대병원 허정식 공용윤리위원장과 하나요양병원 정용우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대병원의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기관은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 △하나요양병원 등 총 8개소로 확대됐다.
정용우 병원장은 “하나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말기 환자들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식 공용윤리위원장은 “앞으로 제주대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와 안정화를 위한 여러 문제들을 위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임종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