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4.25)’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35개, 종합병원 23개, 병원 2개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당겨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 다양하게 간호사 근무방식을 운영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또한 신입간호사의 임상 적응 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기관 당 1명, ‘현장교육간호사’를 병상 규모별로 기관 당 1∼8명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 전면 확대를 위해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은 4개 병동 이내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고 밝혔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70%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4차 참여기관 공모를 7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다.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제외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약정서, 시행 합의서(선택) 등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3, 1584)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대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을 토대로 2024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