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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부터 시행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31 오후 01:51:02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한다.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6월 1일부터 3개월간 부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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