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이 선포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9일 열린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에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부모들을 돕고자 기획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마련했다.
이 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1가지)와 긍정 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2가지 기본원리 및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 9가지로 구성돼 있다. 실천방법은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담은 각종 홍보물(탁상달력, 포스터 등) 뿐만 아니라,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담긴 ‘긍정 양육 129’ 책자 및 안내 영상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개입하는 한편,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아동학대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복 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고위험군 아동은 아동학대 전문기관과 협업해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