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활동 사례집인 “2021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커넥티드 케어”를 9월 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사례집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책임의료기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관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에서는 50개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질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동네 병·의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연계해 사례 관리하는 것이다.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연계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 출범 초기인 책임의료기관 제도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이 책임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기관 간 교류와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책임의료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개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공공의료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책임의료기관 사례집에서는 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소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중증응급, 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책임의료기관 제도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17개 시도)과 지역(70개 중진료권)에 단계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35개소(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지역의 여러 정부 지정 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자원 간 연계·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