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개정한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처음 제정됐으며, 5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에서 2020년 10월 21일 발표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과학적 합의와 치료 권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제도 등이 반영됐다.
개정작업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국내 15개 전문단체에서 10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기본소생술, 전문소생술, 소아소생술, 신생아소생술, 소생 후 치료, 교육 및 실행 등 6개 분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심장정지 치료단계를 보여주는 ‘심장정지 생존사슬’을 심장정지 발생 장소에 따라 병원 밖과 병원 내로 구분했다.
0...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응급통화 중 심장정지 여부를 판단해 목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도록 권고했다.
0... 구조자가 혼자이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구조자는 휴대전화의 스피커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필요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했다.
0... 기본심폐소생술에서는 환자를 침대 등에서 바닥으로 옮기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기도 이물질 제거방법으로는 등 두드리기를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0..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은 소생술을 제공하는 응급의료팀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도의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 환자의 병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는 현장 응급의료팀이 기본소생술만 가능한 경우에는 6분, 전문소생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10분의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한 후 병원 이송을 고려하도록 했다.
0... 응급의료종사자가 전문기도유지술을 할 때에는 백마스크 또는 전문기도기(기관내삽관 또는 성문상 기도기 삽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기관내삽관은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만이 하도록 권고했다.
불응성 심실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로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동등하게 권고했다. 소아 및 영아에서 충격필요리듬의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 2J/kg를 권고했다.
0... 심장정지로부터 자발순환 회복(심장박동이 회복된 상태)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심전도 리듬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목표체온유지치료를 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자발순환 회복후 심전도 상 ST절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심장성 쇼크, 재발성 심실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심장정지 후 혼수인 환자에게서 예후 예측 시점은 환자의 체온이 정상 회복되고 난 72시간 이후(자발순환 회복 후 5일)에 약물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권고했다.
0... 심장정지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0...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 사전 동의된 반응자에게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문자메시지 기능,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도움요청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0...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심폐소생술 전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 착용, 시행 후 손씻기, 코로나19 검사 수행 등을 권고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2021년 1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