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기준 준수 현황을 발표했다.
0...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정원 미준수율은 전체 평균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미준수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종합병원 미준수율은 19%, 요양병원 미준수율은 25%였다.
0...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미준수율이 28%로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 51%, 인천 40%, 대구 39%, 광주 57%, 대전 33%, 울산 39%, 세종 39%, 경기 37%, 강원 43%, 충북 47%, 충남 47%, 전남 55%, 경북 38%, 경남 50%, 제주 21%로 나타났다.
0...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의 업무량이 과도해지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