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일 30만원 수준 지급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으로 구성
총 파견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 반영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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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등 생활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
파견 종료 후 2주간 자가격리 보장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운영지침이 발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위한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경우 보상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간호사의 경우 1일 7만원이 지급된다. 출장비는 별도로 정액 지급되며 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이다.
△민간에서 모집된 경우 보상 =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하다.
보상수당은 간호사의 경우 1일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무수당,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으로 구성되며, 총 파견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출장비는 별도로 정액 지급되며 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이다. 교육수당은 15만원 1회 지급되며, 야근수당은 시간 당 1만원이다.
△숙소 등 생활지원 =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 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 파견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불필요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다.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 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지침 원본보기 = 첨부파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