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지역사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장기요양 노인 단기보호 확대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9-03 오후 01:39:51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보호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이런 경우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보는 단기보호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은 3549곳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다. 낮 시간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가톨릭대 교원 모집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