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보호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이런 경우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보는 단기보호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은 3549곳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다. 낮 시간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머물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