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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 시범수가 적용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19 오후 03:14:53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4가지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다.

시범수가는 암 등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 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월 4일부터 실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은 1차 때와 같은 수가에, 기관 수는 20여개 수준으로 확대됐다.

2차 시범사업 신규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존 참여기관(11개)은 올해 8월 3일까지 기준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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