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공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문자 통보
낙상사고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주의경보가 발령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환자안전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발령한다.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 분석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에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 공지되며,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령된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인 환자안전사고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발견돼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하면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전파돼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를 분석해 주의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됐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를 올해 8월 오픈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