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고된 데이터 분석해 학습
◇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강화 목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를 오픈했다.
포털사이트가 오픈됨에 따라 그동안 서면으로 보고하던 환자안전사고를 인쇄나 우편발송 절차 없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환자안전 뉴스레터, 교육자료 등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포털사이트의 이름인 KOPS(콥스)는 대한민국(Korea),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영문 풀네임 중 환자(Patient)와 안전(Safety)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구축됐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를 의료기관 전체에 공유해 학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누구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약 11개월 동안 총 2044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검증,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온라인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리, 전산환경 및 보안체계 마련 등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고, 조사·분석, 공유·전파 등 보고학습 통합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2019년에는 환자안전 정보의 수립, 처리, 확산을 아우르는 통합정보 포털을 구현할 계획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오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포털이 환자안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