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3주기(2017∼2021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이 확정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설명회’를 12월 14일 열어 인증기준 및 평가절차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양 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은 간평원 개발위원회와 인증평가위원회 회의, 평가위원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면서 “2주기(2012∼2016년) 평가에서 구축해놓은 학습성과기반 교육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고 말했다.
김옥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장(대한간호협회장)은 축사에서 “간평원은 그동안 정부가 공인한 인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간호교육인증평가 활동을 해왔고, 지난 11월 28일 ‘간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시행에 따라 평가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지정을 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정책방향과 개정사항에 대해 박연숙 간평원 교육인증평가위원장이 설명했다. 6개 평가영역별 개정 기준에 대해 간평원 기준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발표했다.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정책방향, 인증기준, 인증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방향=3주기 인증평가 정책방향은 지난 2주기를 통해 구축한 학습성과기반 교육체제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기반 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임상실무역량 강화이다.
◇ 인증기준=인증기준은 6개 평가영역, 14개 부문, 2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개 영역은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로 2주기와 동일하다. 16개 부문이 14개로, 32개 항목이 28개로 줄었다.
지속적·주기적인 성과 관리, 성과기반 교육과정 질 관리 강화, 임상실습 관련 기준 개선 및 구체화, 임상실습 시 학생 안전관리 기준 신설, 인성 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신청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절차는 바뀐 것이 없으며, 평가기간 단축 등 일정은 변경됐다. 평가기간은 1∼6월 및 7∼12월로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신청접수는 1월 및 7월, 자체평가 설명회는 1월 및 7월에 실시된다.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기간은 3월 및 9월, 서면 및 방문 평가 기간은 4∼5월 및 10∼11월, 결과 판정 및 통보 기간은 6월 및 12월이다. 인증기간은 5년이다. 기존 조건부 인증을 없애는 대신 3년 인증(잔여기간 인증 없음)을 신설했다.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1년)도 신설했으며, 연속 2회 이상 판정은 불가하다.
◇ 평가인증 신청 시기=평가인증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이 의무화되고, 평가인증 결과가 국가시험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확대한 것이다.
간호학을 비롯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등교육법).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1차 위반 시 신입생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폐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단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졸업 당시 불인증이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의료법).
◇ 정보시스템 도입=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전체과정을 관리한다.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주요 정량지표 현황은 매년 입력할 수 있도록 해 평가준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규숙·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