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 기준에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된다. 현재 43곳이 지정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고난이도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 의무가 없어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토록 했다. 단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의원, 종합병원 등과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의뢰·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배점 5%로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또한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