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지도전문원
조유향 (초당대 간호학과 교수)
[초당대 간호학과 교수] 조유향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20 오전 10:53:53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개호제도를 도입해 노인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개호보험의 급여는 65세 이상일 때는 요개호(要介護)상태 또는 요지원상태로 판단된 경우, 4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노화로 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요개호상태 또는 요지원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급된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요개호상태 또는 요지원상태 여부를 판단해(요개호 인정단계), 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한 후, 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정촌(市町村·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는 방문조사를 거쳐 심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개호인정심사회는 보건·의료·복지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심신상태 조사결과에 준해 컴퓨터판정(1차 판정)을 내린다. 1차 판정결과를 원안으로 주치의 의견서와 방문조사시 특별히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최종 판정(2차 판정)을 내린다. 고령자 심신상태 조사는 시정촌 직원이 할 수도 있고 '개호지도전문원(Care Manager)'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호지도전문원은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생긴 새로운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가 case work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심리학, 정신활동적인 지원을 중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다원화, 다양화 되면서 대상자(사례)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호지도전문원이 생겨나게 됐다.
개호지도전문원은 개개 사례와 사례관리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사례원조를 행하기 위해 재택케어를 지지하는 여러 활동이나 팀워크, 지역케어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건의료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한다.
현재 활동중인 개호지도전문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이다. 이는 개호지도전문원을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복지분야의 기존 전문인력을 교육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호지도전문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간호대학에서 운영하는 간호기초교육과 전문과정 △병원(직장)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 졸업 후 계속교육·전문교육·보수교육 등이 있다.
개호지도전문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모두 11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중 특히 중요한 5가지는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요구 확인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사정 △장기적인 지원 및 간호방침 정하기(첫번째 방문시) △환경이나 가정상황에 변화가 있을시 연락조정 △의료기관(의사)과 연락하기 등이다.
이외 △복지 및 기타 의료기관과 연락 △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사업 연계 △이웃 주민과 자원봉사자 지원 도입 △가족·친지간의 인간관계 조정 △보건복지제도나 기타 서비스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원조 도입 등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개호지도전문원은 앞으로 의료의존도가 높은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원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간호사는 직원들이 서비스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