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종시 환자권리 법으로 보호
[] 기사입력 1999-06-03 오전 09:55:55
환자가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지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Advance Directive·AD)'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AD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자신이 임종의 순간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둔 문서를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이같은 서류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우선 AD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서류의 복사본을 차트에 끼워놓아야 하며, 모든 의료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트 맨 앞에 AD를 갖고 있는 환자라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AD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간호사는 그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도 환자가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환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환자가 서류를 작성하길 원할 경우에는 사회사업가를 연결시켜 준다.
노인 환자는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만들어 갖고 있다. 대부분은 자연사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환자들은 흔히 심정지가 왔을 때 치료약은 쓰되 인공호흡기에는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요구한다. 다음으로는 튜브를 삽입해 음식을 주입하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AD는 법적으로 막강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 서류는 3가지 유형으로 돼 있다. 각 유형마다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변호사 앞에서 서명을 했거나, 친척이 아닌 2명의 증인과 함께 서명을 해야만 유효하다.
△사망 선택 유언 (Living Will) = 일반적인 유언과 함께 쓰이는 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직접 적는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유효하다.
△치료에 대한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of Health care) = 처치 항목이 나열된 서식에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표시하고 서명한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서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 자신을 대신해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하는 것. 대리인은 가족이 아니어도 되며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연옥 통신원·캘리포니아주 성 요셉병원>
미국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지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Advance Directive·AD)'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AD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자신이 임종의 순간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둔 문서를 말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이같은 서류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우선 AD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서류의 복사본을 차트에 끼워놓아야 하며, 모든 의료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트 맨 앞에 AD를 갖고 있는 환자라는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AD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간호사는 그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도 환자가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환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환자가 서류를 작성하길 원할 경우에는 사회사업가를 연결시켜 준다.
노인 환자는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만들어 갖고 있다. 대부분은 자연사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환자들은 흔히 심정지가 왔을 때 치료약은 쓰되 인공호흡기에는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요구한다. 다음으로는 튜브를 삽입해 음식을 주입하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AD는 법적으로 막강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 서류는 3가지 유형으로 돼 있다. 각 유형마다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변호사 앞에서 서명을 했거나, 친척이 아닌 2명의 증인과 함께 서명을 해야만 유효하다.
△사망 선택 유언 (Living Will) = 일반적인 유언과 함께 쓰이는 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직접 적는다.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유효하다.
△치료에 대한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of Health care) = 처치 항목이 나열된 서식에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표시하고 서명한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서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증인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 = 자신을 대신해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하는 것. 대리인은 가족이 아니어도 되며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연옥 통신원·캘리포니아주 성 요셉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