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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위한 지원방안 발표
[편집국] 강수현기자   shka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2-07 오후 17:24:47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 대책을 마련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모성보호(임신·출산)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마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로 100만원의 상한선에서 지급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월 4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출산휴가 전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주 15~3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단축제’를 선택하면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육돌봄지원(영유아·초등)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일일 최대 6시간)이 신설된다. 올해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한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도 현재 선착순 으로 제공하던 것을 일하는 여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업모 , 2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3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4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 경력단절 기간이 짧거나 고학력, 전문직 종사 경험을 보유한 여성을 위해 리턴십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는 유형별 새일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도 권역별로 개최한다. 시간선택제 전용 워크넷, 대체인력뱅크 등의 채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고용문화 개선(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올해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2곳을 시범 운영한다. 일하는 방식·문화의 인식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캠페인도 추진된다.

출산·양육 지원, 탄력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를 확대시키고 공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은 공표하기로 했다. 상시 500인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중 동종산업의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여성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7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도 실시한다. 여성인력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10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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