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06 오전 10:09:02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재활 및 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의무를 규정했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학령기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마련된다.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다.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뤄진다.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갖게 된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조성 근거를 규정했다.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관공서 이용 시 편의를 위해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방법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후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후견법인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을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재활 및 발달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의무를 규정했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학령기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마련된다.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다.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뤄진다.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갖게 된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조성 근거를 규정했다.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관공서 이용 시 편의를 위해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방법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된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후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후견법인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을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