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키로 … 기증 가능한 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2-03 오후 15:51:18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인체조직기증이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고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되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장기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신설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도 통합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인체조직 범위에는 뼈, 피부, 혈관 등 법률이 정한 부위 외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됐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인체조직의 분배 우선순위도 정해졌다. 치료를 위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체조직을 분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으로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고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 신설된다.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의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가 시행되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장기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신설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도 통합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인체조직 범위에는 뼈, 피부, 혈관 등 법률이 정한 부위 외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됐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인체조직의 분배 우선순위도 정해졌다. 치료를 위해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체조직을 분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으로 인체조직기증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