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편집국] 이보람기자 br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5-21 오전 08:21:22
앞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특례법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 절차를 신설했다.
신고의무자 대상도 확대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초중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건강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시켜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미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절차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새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특례법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 절차를 신설했다.
신고의무자 대상도 확대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초중고 교직원, 아동복지시설·건강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시켜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미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절차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