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전년 대비 33% 줄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21:54
2010년 진료비 확인(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으로 민원인에게 환급되는 금액은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해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2089건(45.4%)에서 진료비를 과다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총 48억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72억원에 비해 33% 줄었다. 이는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 다발생 요양기관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로 분석됐다.
환불 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19억8914만원(41.3%),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징수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15억7139만원(32.6%)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국민서비스' → `진료비확인요청'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해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2089건(45.4%)에서 진료비를 과다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총 48억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72억원에 비해 33% 줄었다. 이는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 다발생 요양기관을 철저히 관리한 결과로 분석됐다.
환불 사유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19억8914만원(41.3%),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징수해 발생한 환급금액이 15억7139만원(32.6%)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국민서비스' → `진료비확인요청'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