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진실성 확보 … 대상자 권익보호 중요
연구윤리기준 - 논문투고규정 - 윤리교육 강화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06 오후 14:32:23
◇ 한국간호과학회 연구윤리 교육 실시
간호연구를 윤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기준, 논문투고규정,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간호과학회(회장·최명애)는 간호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7월 2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프로그램 개발 책임연구자인 정인숙 부산대 간호대학 교수는 강연을 통해 “간호연구를 윤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실성 확보와 연구대상자 보호가 중요하며, 특히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연구윤리기준, 논문투고규정,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실성은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판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점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는 날조·변조·비윤리적 연구·표절 등을, 출판부당행위는 잘못된 저자됨·중복출판·이해상충 등을 말한다.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핵심은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다. IRB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IRB 심의를 통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의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존중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립된다.
정인숙 교수는 “한국간호과학회 국문학회지 JKA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구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2013년부터 IRB 심의를 통과한 논문만 학회지 접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창곡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한양대 의대 교수)은 “출판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만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도덕성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학교·학회·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연구윤리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IRB 심의사례, 병원 IRB 위원 참여 경험 등이 소개됐다. IRB 심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